※ 대출과 관련하여 대출모집인 등이 고객으로부터 어떠한 명목(수수료,컨설팅 비 등) 이건 금전을 받는 것은 불법이며, 만일 금전을 지급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등에 신고하여 피해를 구제받기 바랍니다.
(금융감독원 신고센터 : ☎ 02-3145-8530)
※가계여신:채무자인 본인의 신용상태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경우(취업 등 직장변동 및 승진 등으로 소득 또는 재산증가,신용등급개선,전문직자격증 취득 및 종사,추가담보제공)에는 증빙자료를 첨부한 금리인하요구 신청서를 저축은행에 제출하여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
※기업여신:채무자는 본인의 신용상태가 호전 또는 담보가 보강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(재무상태 개선,회사채등급 개선,핵심특허 취득,추가담보 제공)에는 증빙자료를 첨부한 금리인하신청서를 저축은행에 제출하여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
※저축은행은 차주의 금리인하요구가 있을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고려하여 수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.
-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인지
-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여 금리 재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
저축은행은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(고객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)에 금리인하 요구 수용 여부 및 그 사유를 고객에게 통지합니다.
※ 상기의 내용은 2020년 6월 30일 기준으로 작성된 내용입니다.
※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0-0101호(2020.07.27)
※ 유효기간 2020.07.27 ~ 2021.07.27